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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2022-11-10 조회 : 6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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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시민안전보험

 

밀양시민이라면 누구나!

재난 및 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밀양시가 도와드립니다.

시민안전보험,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 대    상: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2022. 3. 1. ~ 2023. 2. 28. (1년간)

 ○​ 보장대상: 폭팔·화재·붕괴사고 사망 등 17개 항목

    ※ 사고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

 ○​ 보험청구: 보험사에 청구서, 주민등록초본 등 제출

 

 ○​ 문 의 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밀양시 안전재난관리과(055-359-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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