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수요조사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3 및「2022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추진지침에 따라 민간
건축물의 지진안전성 확인 및 내진안전성 증진을 위해 2023년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사 기간: 2022. 4. 6.(수) ~ 2022. 5. 27.(금)
2. 사업 시행 : 2023년도
※ 2023년도 국비지원액에 따라 대상자 확정
3. 사업 목적
- 지진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여, 민간 건축물의 지진 안전성 확인, 내진보강 유도 및 자부담 경감
4. 지원 형태
- 성능평가비 : 최대한도 3천만원 지원
- 인증수수료 : 최대한도 1천만원 지원(자부담 10%)
5. 인증 혜택
-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대해 인증기관 검증 후 인증서 및 인증명판 발급
- 신축 건축물 지진 인증시 취득세 5% 감면
6. 사업대상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 단 아래의 지방보조금 지원제외 대상자는 제외함.
- 수요조사시 신청자에 한함.
※ 지방보조금 지원제외 대상자
○ 보조금의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 중앙행정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재원에서 내진성능평가비용을 이미 지원받았거나 지원예정인 자
○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에 해당하는 교부결정 취소 대상자
7. 추진 절차
- 수요조사(2022년) ➝ 사업추진(2023년) ➝ 사업완료(2023년) ➝ 보조금 지급(2023년)
8. 수요조사서 제출
- 제출기한: 2022. 4. 11.(월) ~ 2022. 5. 27.(금)
- 장 소: 밀양시 안전재난관리과(CCTV 관제센터 1층)
- 방 법: 직접 방문
- 제출서류: 2023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수요조사서
9. 참고 사항
- 자세한 사업 내용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안내서를 확인해 주시고, 본 신청은 수요조사이므로 사업 확정시에
추가적으로 서류 제출 등 접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밀양시청 안전재난관리과 자연재난담당(055-359-5519)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사업 수요조사서 1부.
2.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