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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수요조사

작성자 : 안전재난관리과 작성일: 2022-04-06 조회 : 451회

 

2023년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수요조사


지진·화산재해대책법16조의3 2022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진지침따라 민간

 건축물의 지진안전성 확인 및 내진안전성 증진을 위해 2023년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사 기간: 2022. 4. 6.() ~ 2022. 5. 27.()  


2. 사업 시행 : 2023년도

   2023도 국비지원액에 따라 대상자 확정

  

 3. 사업 목적

   - 지진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여, 민간 건축물의 지진 안전성 확인내진보강 유도 및 자부담 경감

  

 4. 지원 형태

   - 성능평가비 : 최대한도 3천만원 지원

   - 인증수수료 : 최대한도 1천만원 지원(자부담 10%)

 

 5. 인증 혜택

   -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대해 인증기관 검증 후 인증서 및 인증명판 발급

   -​ 신축 건축물 지진 인증시 취득세 5% 감면

 

 6. 사업대상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 아래의 지방보조금 지원제외 대상자는 제외함.

   - 수요조사시 신청자에 한함.

 

   ※ 지방보조금 지원제외 대상자

    보조금의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중앙행정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재원에서 내진성능평가비용을 이미 지원받았거나 지원예정인 자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에 해당하는 교부결정 취소 대상자

 

 7. 추진 절차

   - 수요조사(2022) 사업추진(2023) 사업완료(2023) 보조금 지급(2023)

 

 8. 수요조사서 제출

  - 제출기한:  2022.  4.  11.(월) ~ 2022.  5.  27.()

  - 장    소: 밀양시 안전재난관리과(CCTV 관제센터 1)

  - 방    법: 직접 방문

  - 제출서류:  2023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수요조사서

 

9. 참고 사항

  - ​자세한 사업 내용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안내서를 확인해 주시고, 본 신청은 수요조사이므로 사업 확정시에

    추가적으로 서류 제출 등 접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밀양시청 안전재난관리과 자연재난담당(055-359-5519)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사업 수요조사서 1부.

     2.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안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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