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새소식

보상계획 공고(청도-밀양1 국도건설공사)

작성자 : 건설과 작성일: 2020-02-11 조회 : 1,006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청도-밀양1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공고되거나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