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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 공고(삼랑진-미전 국도건설공사)

작성자 : 건설과 작성일: 2019-11-19 조회 : 755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하는「삼랑진- 미전 국도건설공사」와 관련,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미전리 일원의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및 주소, 물건 종류, 구조, 수량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그 이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상계획공고문.

        편입조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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