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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청도-밀양2 국도건설공사)

작성자 : 건설과 작성일: 2019-05-20 조회 : 1,018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청도-밀양2 국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9. 3. 14.자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 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송달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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