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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농식품유통과분야) 지원사업 신청 및 시행지침 안내

작성자 : 6차산업과 작성일: 2020-06-01 조회 : 659회
2020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농식품유통과분야) 지원사업  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사업 희망자께서는 신청 서류를 2020. 6. 22.(월)한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신청 개요 >>
❍ 신청기간 : 2020. 6. 1. ~ 6. 22.

❍ 재원구성 : 국비(전환도비) 50%, 도비 6% 시비 14% 자부담 30%  

* 국비(전환도비) 50%는 생산‧유통‧제조‧가공 시설 설비 및 6차산업 보조사업자당 10억원 한도까지 지원

❍ 사업대상 : 농업법인, 농축산물가공업체, 농협 등 생산자 단체

❍ 지원자격 : 농업법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및 운영실적 1년 이상

❍ 사업내용 : 농산물생산유통기반구축, 농산물제조가공지원, 농산물체험관광지원 등 

 * 사업대상 및 지원자격, 사업내용 등 세부내용은 [붙임1] 참고

❍ 제출서류 : [붙임2] 사업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 등 관련서류

- 상세문의 6차산업과 농식품유통팀 055-359-7146


붙임 1.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시행지침 1부.
2.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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