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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 안내(마감)

작성자 : 농정과 작성일: 2020-03-19 조회 : 9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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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 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식량작물 재배농가의 소득구조 다원화 및 타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한 「2020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이 예산한도 내 신청인원을 초과하여 조기 마감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20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개요
 - 신청기간: 예산 소진에 따른 조기 마감
 - 지원대상: 아래의 [사업대상 농지]에 2020년 벼 이외 다른 작물(휴경*)을 재배 예정 농업인(법인)
  ․ [공통사항] ①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법인)
       ② 농업인(법인) 1인 기준 최소 신청면적 1,000㎡ 이상
  ․ [사업대상 농지] 아래의 각 호 중 1개 이상 해당 농지
   ① ‘18년 또는 ’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참여 농지**
   ② ‘17년산 ~ ’19년산 기간 중 1회 이상 쌀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
   ③ ‘17년 ~ ’19년 기간 중 1회 이상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
   * ‘휴경’ 신청은 ‘16년~’19년 중 1년 이상 경작 사실이 확인된 농업인만 해당
   ** 고정식 비닐하우스, 다년생 식물 재배 농지의 경우 최초 1회만 지원

 - 지원내용: 타 작물 재배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품목군별 지원금 지급
  ․ 품목군별 지급액: 조사료 430만 원/ha, 일반·풋거름작물 270만 원/ha, 두류 255만 원/ha, 휴경 210만 원/ha
  ※ 참여제한 작물: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단, ‘18년 또는 ’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품목으로 참여 및 보상금을 수령한 농가는
  ‘20년 사업에 동일 품목으로 신청할 경우 허용)

 - 지원금 지급: 농업인 및 농지 자격요건, 타작물 재배 이행점검 후 지급(2020. 12. 중)
  ․ 타 작물 재배 이행점검 기간: 2020. 7. 1. ~ 10. 31.

※ 시군별 신청면적이 제한된 사업으로 사업면적을 초과하여 신청면적이 접수된 경우, 자체 선정 기준에 따라 사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밀양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 055-359-7126)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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