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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농정과 작성일: 2020-01-30 조회 : 838회

 □ 2021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1. 신청기한: 2020년 2월 14일(금)까지

 

2. 신청대상: 공공기관,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종사자

 

3. 주요대상사업(125개) 

• 농촌분야(13) : 농촌지역개발 및 도농교류활성화(4), 농촌복지증진 및 지역활성화(9)

• 농업분야(30) : 경쟁력제고(11), 생산기반확충(13), 농가경영안정(5), 국제협력협상(1),

• 식량분야(6) : 경쟁력제고(4), 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2)

• 축산분야(15) : 경쟁력제고(7), 생산기반확충(6), 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2)

• 식품분야(11) : 경쟁력제고(2), 생산기반확충(4), 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5)

• 유통원예분야(34) : 경쟁력제고(3), 생산기반확충(18), 가격안정 및 유통활성화(13)

• 임업분야(16) : 생산기반확충(16)

 

4. 신청서 제출기관: 밀양시청(건설과,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등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의 내용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게재되어 있음

 

붙임 1.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 및 신규사업 신청서식 각 1부

       2. 신규사업 업무처리 흐름도(참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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