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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농업분야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작성자 : 농정과 작성일: 2021-05-31 조회 : 1,975회
1. 신청자격
- 농업인, 농업인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한 자
-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는 밀양시에 있을것
- 신청자는 세대주(대표)명의로 할 것

2. 신청방법
- 1세대 1사업 이상 신청불가
* 단, 신청에 제한을 받지 않는 사업은 제외

3.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와 사업장 장소가 다를 경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신청기간: 2021. 6. 1. ~ 7.15.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의 "2021년 농업분야 지원사업 수요조사 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2년도 농업분야 지원사업 수요조사 지침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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