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농가에서는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5/28(금)
2. 지원대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농가(2021.5.28.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농가)
3. 지원내용: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이용하기 위한 빈집 개보수 및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 비용 지원
4. 지원단가: 개소당 15백만 원 이내
5. 지원조건(3유형)
구분 | 보조비율(%) | 비고 | |||||
계 | 국비 | 도비 | 시비 | 자부담 | |||
빈집 개보수 | 임차 | 100 | 50 | 15 | 35 | - | • 건축법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 • 관리기간: 7년 |
자가 | 100 | 50 | 10 | 10 | 30 | ||
이동식 조립주택 | - | 100 | 50 | 10 | 10 | 30 |
※ 자가 빈집 개보수: 2021.1.1.~2021.5.9. 기간중 취득한 집으로, 외국인근로자 거주 도는 빈집인 경우 지원대상
6. 접수처: 사업예정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붙임 1. 2021년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2021년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추진 계획 1부.
3. 신청서류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