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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사업 신청 알림

작성자 : 농정과 작성일: 2021-01-20 조회 : 934회
2021년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심있는 농업법인 및 청년 등은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2021. 1. 26.(화)
▢ 접수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업 개요
[유형 ①] 청년농업인 취농인턴 지원
가. 사업대상
- 청년: 만 18세 이상 ~ 만 45세 미만의 미취업자 청년
- 농업법인 등:「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및
사회적 경제조직, 선도농가
나. 지원조건: 인턴 1인당 월100만원 한도, 월보수의 50%, 연간 최대 1,200만원
다. 지원내용: 영농취업 희망 청년층을 대상으로 농업법인 등에 인턴(실무연수)으로 근무시 월보수 일부 지원
(최소 2개월~최대 12개월)

[유형 ②] 청년 취농교육 지원(신규)
가. 사업대상: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 만 45세 미만의 청년
나. 지원금액: 1인당 연 1백만원 이내(보조 90%, 자부담 10%)
다. 지원내용: 농업분야 교육 수강료,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비

붙임 1. 2021년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사업 시행지침 1부.
2. 2021년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사업 주요 개정사항(신구대조표) 1부.
3. 2021년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사업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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