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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신청 알림

작성자 : 농정과 작성일: 2021-01-20 조회 : 799회
2021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심있는 청년 농업인들은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개요
가. 신청기간: 2021. 1. 11.(월) ~ 1. 25.(월)
나. 신청자격
1) 연령: 만40세 이상~만45세 미만(1976.1.1.~1980.12.31.출생자)
2) 영농경력: 독립경영 5년 이하(예정자 포함, 2016.1.1.이후 경영주 등록자 신청 가능)
3) 병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다. 제외대상
1)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2)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여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3)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전년도 1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4) 재학생 및 휴학생
5)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또는 취농직불제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배우자 포함)
라. 지원금액: 1인당 1년간 12백만원(바우처 카드)
마.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2) 본인세대 지역보험료부과내역 및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 직장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납부확인서
3) 병역관련 증명서
4)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5) 그 외 사업신청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바. 추진일정
1) 사업량 확정 및 대상자 선정 심의: 2월 중
2) 대상자 확정 및 사업 시행: 3월 중
붙임 1. 2021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시행 지침 1부.
2. 2021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주요 개정사항(신구대조표) 1부.
3. 2021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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