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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농정과 작성일: 2021-01-20 조회 : 957회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2021년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시행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여성농업인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1. 1. 8. ~ 2. 5.
2. 신청자격: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만 70세 미만(1951.1.1.~2001.12.21.출생자) 여성농업인
* 제외대상: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농업외소득 3,700만원 초과자, 전년도 선정자 중 카드미발급 및
전액 미사용자, 유사 복지서비스 중복 수혜자
3. 지원내용: 연간 13만원(자부담 26,000원 포함)의 건강증진 및 문화·복지활동을 위한 바우처카드 발급 지원
4. 구비서류: 신분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3개월이내),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5.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붙임 1. 2021년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지침 1부.
2. 2021년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변경 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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