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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농정과 작성일: 2020-12-22 조회 : 1,283회
미래 농업인력의 주축이 될 2021년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2021년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신청

ㅇ 신청기간: 2020. 12. 28.(월) ~ 2021. 1. 27.(수)까지

ㅇ 신청장소: 주민등록기준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ㅇ 신청자격

- (연령) 신청년도 현재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인 자 (1970. 1. 1. 이후 출생 ~ 2003. 12. 31.까지)

- (영농경력)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교육실적) 농업계 학교(농고, 농대 등)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



ㅇ 구비서류

- (필수) 후계농업경영인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 (필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필수) 학력증명서 및 농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

- (필수) 사전신용조사서

- (해당) 병적증명서 1부(35세 미만 남성)

- (해당)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 사본 1부(있는 경우에 한함)

- (해당) 농지원부등본(해당되는 자)

- (해당)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업경영체 기등록자)

- (해당)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 소지자)

- (해당) 재직증명서(농업법인 근로자 등 해당되는 자)

- (해당) 영농승계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 해당되는 자) 및 증빙 자료



※ 기타 국가기술자격증 등은 해당되는 경우에 제출하며,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반드시 지참



붙임 1. 2021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2021년 후계농업경영인 시행지침 주요개정사항(신구대조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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