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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영업 관련 동물보호법 주요 개정사항 안내(시행: 2023년 4월 27일부터)

작성자 : 축산과 작성일: 2023-06-21 조회 : 155회

 

반려동물 영업 관련 동물보호법 주요 개정사항 안내(시행: 2023년 4월 27일부터)  

 

영업관리 제도 강화

 

제도개선 내용

법령

현행

변경

- 동물생산·수입·판매·장묘업 허가

- 전시·미용·위탁관리·운송업 등록

법 제69

법 제73

- (허가) 생산업

- (등록) 수입·판매·
장묘·전시·미용·위탁관리·운송업

- (허가) 생산·수입·판매·장묘업

- (등록) 전시·미용·위탁관리·
운송업

- 폐업 사실 확인 후 지자체 직권 말소

법 제77

- 직권말소 조항 없음

- 폐업 사실 확인 후 직권말소 가능

-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

법 제78

-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

- 영업자 준수사항 조문 신설

-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

법 제79

- 판매 시 동물등록 방법 관련 안내

- 생산·수입·판매업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 의무화

- 거래내역 신고제

법 제80

- 신고 의무 없음

- 생산·수입·판매업 거래내역 매월 신고 의무화

- 불법 영업장 지자체 직권 폐쇄

법 제85

- 불법 영업장 직권 폐쇄 불가

- 무허가·무등록 영업,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직권 폐쇄 가능

- CCTV 설치·운영

법 제87

- 시설·영업자 준수사항

* CCTV 설치·운영

- 판매(경매장묘·위탁관리·미용·운송업 CCTV 설치장소 구체화

 

 

위법사항 처벌 강화

 

 

(법 제69, 73) 무허가·무등록 영업 처벌 강화

 

 

위법사항

법령

현행

변경

- 무허가 영업

법 제69

- 벌금 5백만원

-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
영업장 폐쇄

- 무등록 영업

법 제73

- 벌금 5백만원

-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영업장 폐쇄

 

 

(법 제78)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 시 처벌 강화

 

 

 

위법사항

현행

변경

- 12개월령 미만 교배·출산

- 영업정지 최대 3개월

- 벌금 5백만원, 허가 취소

- 인위적 발정 유도

- 살아있는 동물 처리

- 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판매

- 벌금 3백만원, 허가 취소

- 시설·인력기준 미준수

- 과태료 5백만원 * 영업정지 병과

- 노화·질병 동물의 유기·폐기 목적거래

- 과태료 3백만원 * 영업정지 병과

- 동물의 번식·반입 등 미기록

 

(신설)

 

- 과태료 3백만원 * 영업정지 병과

- 홍보 시 허가·등록번호, 거래금액 표시

- 동물 수입 미신고

-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 영업정지 최대 3개월

- 과태료 1백만원 * 영업정지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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