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영업 관련 동물보호법 주요 개정사항 안내(시행: 2023년 4월 27일부터)
□ 영업관리 제도 강화
제도개선 내용 | 법령 | 현행 | 변경 |
- 동물생산·수입·판매·장묘업 허가 - 전시·미용·위탁관리·운송업 등록 | 법 제69조 법 제73조 | - (허가) 생산업 - (등록) 수입·판매· | - (허가) 생산·수입·판매·장묘업 - (등록) 전시·미용·위탁관리· |
- 폐업 사실 확인 후 지자체 직권 말소 | 법 제77조 | - 직권말소 조항 없음 | - 폐업 사실 확인 후 직권말소 가능 |
-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 | 법 제78조 | -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 | - 영업자 준수사항 조문 신설 |
-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 | 법 제79조 | - 판매 시 동물등록 방법 관련 안내 | - 생산·수입·판매업 동물등록 |
- 거래내역 신고제 | 법 제80조 | - 신고 의무 없음 | - 생산·수입·판매업 거래내역 매월 신고 의무화 |
- 불법 영업장 지자체 직권 폐쇄 | 법 제85조 | - 불법 영업장 직권 폐쇄 불가 | - 무허가·무등록 영업,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직권 폐쇄 가능 |
- CCTV 설치·운영 | 법 제87조 | - 시설·영업자 준수사항 * CCTV 설치·운영 | - 판매(경매)·장묘·위탁관리·미용·운송업 CCTV 설치장소 구체화 |
□ 위법사항 처벌 강화
ㅇ (법 제69조, 제73조) 무허가·무등록 영업 처벌 강화
위법사항 | 법령 | 현행 | 변경 |
- 무허가 영업 | 법 제69조 | - 벌금 5백만원 | -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 |
- 무등록 영업 | 법 제73조 | - 벌금 5백만원 | -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
ㅇ (법 제78조)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 시 처벌 강화
위법사항 | 현행 | 변경 |
- 12개월령 미만 교배·출산 | - 영업정지 최대 3개월 | - 벌금 5백만원, 허가 취소 |
- 인위적 발정 유도 | ||
- 살아있는 동물 처리 | ||
- 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판매 | - 벌금 3백만원, 허가 취소 | |
- 시설·인력기준 미준수 | - 과태료 5백만원 * 영업정지 병과 | |
- 노화·질병 동물의 유기·폐기 목적거래 | - 과태료 3백만원 * 영업정지 병과 | |
- 동물의 번식·반입 등 미기록 | (신설) | - 과태료 3백만원 * 영업정지 병과 |
- 홍보 시 허가·등록번호, 거래금액 표시 | ||
- 동물 수입 미신고 | ||
-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 - 영업정지 최대 3개월 | - 과태료 1백만원 * 영업정지 병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