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목적외 사용 및 제3자 제공내역을 아래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요청기관: 밀양시 세무과
2. 제공일자: 2018.06.05.
3. 법적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30조
4. 제공목적: 지방세 징수 및 결손처분 사후관리
5. 개인정보 항목: 소유자성명, 주소, 등록번호, 부동산소재, 지번, 면적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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