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법무부「숙련기능인력(E-7-4) 혁신적 확대 방안」발표(2023. 9. 25.)
* (K-point) '23.9.25. 법무부 E-7-4 비자 개선방안 - 4년 이상 장기간 근무로 숙련도가 축적된 단순노무 분야 외국인 근로자(E-9, E-10, H-2)에게 장기 취업이 가능하도록 E-7-4 비자로 전환해 주는 제도 - 점수제(포인트 적립식)로 비자전환 승인,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 취득 시 전환 |
2. 주요내용: 광역지자체 추천 시, E-7-4 비자전환 30점 가점 부여
- 기초 산업분야(제조업, 농업 등)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도 등을 평가하여 장기체류가
가능한 비자(E-7-4)로 전환 허용
- 지역쿼터가 할당(경남도 553명/ 총 5,500명)되었고, 광역자치단체장이 장기취업을
원하는 도내 외국인력에 고용추천서를 직접 발급(비자전환 30점 가점 부여)
3. 신청자격(외국인) (*4가지 조건 모두 충족)
- 최근 10년간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자격으로 4년이상 체류한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서 체결한 자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자, 다만 최근 2년간 평균소득금액 2,500만원 이상,
한국어 능력자격시험(TOPIK)은 최소 2급 이상이어야 함.
4. 발급기간: 2023. 10. 20.(금) ~12. 20.(수) (※ 쿼터소진시 종료 )
5. 추천절차
본인(외국인) | ➭ | 밀양시 | ➭ | 도 | ➭ | 법무부 |
업체 소재지 (밀양시 소재의 경우) 투자유치과 신청 | 추천서류 접수 경남도 신청 | 도지사 추천서 발급 법무부 추천 공문 발송 | 비자전환 승인 |
※ 문의전화: 밀양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055-359-5839)
붙임 점수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