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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방안 안내(02.19~03.13.)

작성자 : 보건위생과 작성일: 2022-02-19 조회 : 404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강화 조치 연장 안내

 

1. 기간: 2022.2.19.() 0~ 2022.3.13.() 24

 

2. 경과규정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022. 3.14.() 05시까지 적용

방역패스 적용 대상(연령) 확대 : 2022.4.1.() 0~ 별도 안내 시까지

적용기간, 범위 등 제반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밀집도 완화 조치 계도기간: 2022.2.7.()~2022.2.25.()

 

 

3. 사적모임

 

- 6명까지 모임 가능(미접종자, 접종완료자 구분 없음)

- 식당, 카페에서는 6명까지 모임(,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가능)

(사적모임 적용제외)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아동(12세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돌봄종사자를 의미)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 유흥종사자는 포함)

실외 체육시설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 가능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 행정명령 고시

        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5)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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