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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관련 홍보자료

작성자 : 안전재난관리과 작성일: 2020-12-24 조회 : 338회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의 안전교육 대상자는 매년 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에 어린이이용시설 응급조치수칙 가이드라인과 시설 협조사항 안내, 관련 홍보동영상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니, 관리계획 수립과 연관되는 각 기관 및 시설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이용시설 응급조치수칙 가이드라인 : 시설별 지침 수립 시 참고
- 어린이이용시설 협조사항 안내 : 시설별 관리주체 의무사항 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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