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시: 2022년 3월 10일(목)
2.심의방법: 서면심의
3.심의위원: 재적위원 10명중 10명
4.심의안건: 도로명(도로구간) 부여 - 13건 (로급5건, 길급 8건)
5.심의안건: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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