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제75조의2, 제7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13, 제70조의14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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