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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작성자 : 안전재난관리과 작성일: 2022-03-04 조회 : 3,672회
시민안전보험 전단지.jpg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안내>보험가입 내용 

1. 보장기간: 2022. 3. 1. ~ 2023. 2. 28.(1년동안, 매년 추진

2. 피보험자: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3. 보장대상: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보장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4. 가입절차: 밀양시민 모두 자동가입 

5. 보 험 료: 밀양시 전액 부담 

6. 보장내용: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및 휴유장해, 가스상해위험사망 및 후유장해, 감염병 사망,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7. 보험 청구 및 문의: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8.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기타서류: 보험사에 문의

9. 문의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 밀양시 안전재난관리과 055359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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