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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10. 31일까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2021-10-16 조회 : 751회
사회적거리두기3.jpg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 기간: 21.10.18(월) ~ 10.31.(일) 2주간 시행

★ 단계: 수도권 4단계 + 비수도권 3단계 유지

 

1. 사적모임(3단계)

  -  미접종자는 4인까지만, 접종완료자 포함 10인까지 가능

 

2. 특별방역수칙

  - 유흥시설 관리자.종사자 등 선제검사(2주1회)

 

3. 영업시간(3단계)

  - 식당.카페: 24시까지 완화

  - 결혼식: 식사 여부관계없이 250명(48명+접종완료자201명) 가능

  -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의 20% 또는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

  - 숙박시설: 객실 운영제한 해제

  - 실내.외 체육시설: 3단계에서 샤워실 운영제한 해제

  - 기타시설물은 첨부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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