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 기간: 21.10.18(월) ~ 10.31.(일) 2주간 시행
★ 단계: 수도권 4단계 + 비수도권 3단계 유지
1. 사적모임(3단계)
- 미접종자는 4인까지만, 접종완료자 포함 10인까지 가능
2. 특별방역수칙
- 유흥시설 관리자.종사자 등 선제검사(2주1회)
3. 영업시간(3단계)
- 식당.카페: 24시까지 완화
- 결혼식: 식사 여부관계없이 250명(48명+접종완료자201명) 가능
-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의 20% 또는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
- 숙박시설: 객실 운영제한 해제
- 실내.외 체육시설: 3단계에서 샤워실 운영제한 해제
- 기타시설물은 첨부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