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적용 안내
1. 처분기간: 2021. 8. 9.(월) 0시 ∼ 2021. 8.22.(일) 24시, 2주간
2. 주요 사항
o (사적모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o (특별방역수칙) 유흥시설 관리자․종사자 등 선제검사(2주1회)(강력권고)
유흥시설․노래연습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o (사적모임 적용제외)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경기 인원의 1.5배 초과금지)
- 상견례 최대 8인까지, 돌잔치 최대 16인까지 허용
-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산정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①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고시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