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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허용 안내

작성자 : 보건위생과 작성일: 2023-02-15 조회 : 779회

 

< 격리자등의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 허용 관련 업무안내 >

 

 구분

시간 

 투표일정

2023년 3월 8일(수)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투표시간

12시 ~ 17시

 외출허용 시간

11시 50분부터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근거 : 감염병예방법시행령 제23조 별표2 비고

- (감염병예방법) 관할 보건소장은 선거권 행사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격리자등*의 외출을 허용해야 함

* 입원치료,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

 

 

■​ 대상 : 유권자(선거권이 있는 외국인포함) 중 투표당일 확진·격리 중인 자

 

 

 

 

 

붙임 1.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목적 한시적 외출허용 관련 지자체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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