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격리자등의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 허용 관련 업무안내 >
구분 |
시간 |
투표일정 |
2023년 3월 8일(수)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
투표시간 |
12시 ~ 17시 |
외출허용 시간 |
11시 50분부터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
■ 외출근거 :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3조 별표2 비고
- (감염병예방법) 관할 보건소장은 선거권 행사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격리자등*의 외출을 허용해야 함
* 입원치료,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
■ 대상 : 유권자(선거권이 있는 외국인포함) 중 투표당일 확진·격리 중인 자
붙임 1.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목적 한시적 외출허용 관련 지자체 협조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