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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대상자 시험목적 외출허용 안내

작성자 : 보건위생과 작성일: 2023-02-03 조회 : 719회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해당시험


1. 8회 나무의사 자격시험 2차 시험

 

  - 시험일시: 2023.2.11.(), 12:00 ~ 18:00




 2. 2023년 제58회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 시험일시: 2023.2.26.(), 10:00~17:50




 3. 2023년 한국수자원공사 상반기 신입 공채 면접전형

 

  - 시험일시: 2023.2.7.() ~ 2.10.(), 4일간

 

 

 

 4. 2023년도 제60회 변리사 제1차 시험

 

  - 시험일시: 2023.2.18.(), 9:30 ~ 14:40




 5. 기술사 제129회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2.4.()




 6. 정기 기능사 제1회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2.13.() ~ 2.28.(), 3.1.() ~ 3.15.()


 


 대상자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심자  해당시험 응시자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이동방법도보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대중교통 이용 금지)



주의사항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상시 착용시험 요원  타인 접촉  불필요한 대화 금지시험장소로 직행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시험 종료  즉시 귀가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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