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토종농업자원의 보존, 육성으로 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토종농산물 재배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생산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서 토종농산물 재배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에 기여
근거법령
○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에 관한 조례
○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지원자격 및 요건
○ 2022년 사업기간 중 경상남도가 지정한 토종농산물 품종을 재배 신청한 후 토종농산물임을 확인받고, 토종농산물 재배를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
○토종농산물을 계속 생산할 경우 최초 지급연도로부터 단일 품종에 대한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제 지급 횟수는 연 1회 5년간만 지급
○토종농산물 재배 후 50%이상 수확한 경우에 지급
○지목이 농지 또는 농지가 아니더라도 농업경영체에 등재된 토지
지원기준 등
○ 지원대상 품목 : 17개 일년생 품종(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동부, 이팥, 홍화, 맥문동, 우렁콩, 부채콩, 선비잡이콩, 아주까리콩, 토종오이, 염주, 앉은뱅이밀)
○지급단가: 앉은뱅이밀(200원/㎡), 메밀,율무(250원/㎡), 그 외 작물(300원/㎡)
○지급대상 최소면적: 농가당 100㎡ 이상
○지급상한액 : 농가당 150만원 이내
2022년 신청 등록 현황
농가수 |
재배면적(㎡) |
재배품종 |
사업비(원) |
54 |
112,423 |
4종(메밀,맥문동,이팥,동부) |
30,201,5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