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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보전직불제 등록현황

작성자 : 농업정책과 작성일: 2022-05-30 조회 : 62회

 

사업목적

○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주요내용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대상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국고보조근거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30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4조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지원한도

○ 지급단가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준경관초지작물 45만원/ha

  * 상한면적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2022년 등록현황

농가수(호) 

대상면적(㎡)

지원금액(원) 

 10

34,824 

5,92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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