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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등록번호 : 2023-27 분야: 시민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 및 정책 사업비 : -
소관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농업7급 양혜원 조회수 : 49회
○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로 농업
종사인력 지원을 통한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증대에 기여
○ 체류기간: 입국일로부터 5개월
- 1회에 한해, 최대 8개월까지 연장 가능
○ 근로자 유치방법
- 밀양시와 MOU를 체결한 국가의 근로자 초청(라오스)
-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 초청
○ 2023년 계절근로자 유치현황
- 근로자 223명 → 148농가에 인력 배치
·MOU체결국가(라오스) 198명, 결혼이민자 가족초청(베트남) 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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