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공개자료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개최 결과

작성자 : 농정과 작성일: 2020-06-11 조회 : 73회
□ 심의회 개요
○ 일시: 2020. 3. 6.(금)
○ 안건: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변경)승인을 위한 심의
- 반려동물지원센터 및 관리동 신축(신규시설 도입)에 따른 변경
※ 관련법: 「농어촌정비법」제8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1조
❍ 심의일자: 2020. 3. 6.(금)
❍ 위 원 수
- 재적위원수: 32명
- 의결위원수: 32명
❍ 심의방법: 서면심의(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서면심의 대체)
❍ 심의의결방법: 유기명 투표에 의한 의결
❍ 심의의결 관련법:「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심의결과
❍ 재적위원 32명중 32명 투표, 31명의 위원이 원안가결에 투표하여 원안가결 됨
□ 향후계획
❍ 2020년 3월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상남도 및 우리시 공보 게제)
❍ 2020년 3월~5월
- 개발계획(변경)승인 관련 관계부서/기관 협의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남도 등)
❍ 2020년 6월
- 관련부서(부처, 기관)협의 완료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 끝.
공공누리 저작권정책

만족도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