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집 앞 눈치우기 의무화 ◎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을 근거로 한 『밀양시건축물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가 올해 3월 15일자로 제정ㆍ공포되어 내 집 앞 눈치우기가 의무사항이 됨에 따라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가. 제설ㆍ제빙 책임범위 - 보도 : 전체구간 -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 부분까지로 한다. 나. 제설ㆍ제빙 작업시기 -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 야간에 눈이 오면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 하루 동안 10㎝ 이상 내리면 24시간 이내 다. 제설ㆍ제빙 작업주체 : 건축물 관리자 - 건물내 소유자 거 주 :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 - 건물내 소유자 비거주 :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 라. 작업도구의 비치 - 건축물관리자는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건축물내에 도구를 비치하고 관리 마. 벌칙 등 강제 조항은 없지만 건축물 주변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아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동참 바. 기타문의 : 밀양시청 재난관리과 ☎359-5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