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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농정과 작성일: 2019-12-24 조회 : 902회

미래 농업인력의 주축이 될 2020년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2020년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신청

  ㅇ 신청기간: 2019. 12. 26.(목) ~ 2020. 1. 22.(수)까지

  ㅇ 신청장소: 주민등록기준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ㅇ 신청자격

     - (연령) 신청년도 현재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인 자 (1970. 1. 1. 이후 출생 ~ 2002. 12. 31.까지)

     - (영농경력)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교육실적) 농업계 학교(농고, 농대 등)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

 

   ㅇ 구비서류

    - (필수) 후계농업경영인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 (필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필수) 학력증명서 및 농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

    - (필수) 사전신용조사서

     - (해당) 병적증명서 1부(35세 미만 남성)

     - (해당)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 사본 1부(있는 경우에 한함)

     - (해당) 농지원부등본(해당되는 자)

     - (해당)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업경영체 기등록자)

     - (해당)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 소지자)

     - (해당) 재직증명서(농업법인 근로자 등 해당되는 자)

     - (해당) 영농승계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 해당되는 자) 및 증빙 자료

    

    ※ 기타 국가기술자격증 등은 해당되는 경우에 제출하며,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반드시 지참

 

붙임 1. 2020년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2019년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신청서 및 평가표 1부.

       3. 홍보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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