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5조(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등)에 따라 23년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점검대상 : 밀양시 관내 소규모 공공시설 1,007개소
□ 점검방법 : 자체점검
□ 점검사항 : 소규모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재해위험성 판단(구조적 결함, 노후화), 기능 제해 요인 발견 및 해소
□ 점 검 반 : 3개반 21명(지역개발과장외 20명), 전문기관(금성기술)
붙 임 : 23년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