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을 다음과 깉이 공고하오니, 대상자는 2017년 5월 8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고기한 : 2017. 5. 8.까지
나. 공고대상 : (붙임)공고문 참고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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