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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내역

작성자 : 민원지적과 작성일: 2017-04-12 조회 : 1,221회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목적외 사용 및 제3자 제공내역을 아래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요청기관: 밀양시 사회복지과

2. 제공일자: 2017. 4.12.

3. 법적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주차구역등)과태료

                 지방세기본법 제66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4. 제공목적:세외수입(과태료)체납자 징수권 확보 및 결손처분

5. 개인정보 항목: 토지소재 지번, 등록번호, 성명, 주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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