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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내역

작성자 : 민원지적과 작성일: 2017-08-03 조회 : 1,947회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목적외 사용 및 제3자 제공내역을 아래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요청기관: 밀양시 허가과

2. 제공일자: 2017.8.3.

3. 법적근거:  농지법 제38조, 지방세기본법 제66조,91조

4. 제공목적: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처분

5. 개인정보 항목: 토지소재 지번, 등록번호, 성명, 주소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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