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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임시특례법 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2017-06-16 조회 : 2,262회
- 신고기간: 2017. 6. 3. 〜 2018. 6. 2.까지

 

- 신고장소: 밀양시청 허가과 개발행위담당

 

- 신고대상: 2016. 1. 21일 기준으로 산지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불법전용 이용하였거나 관리되는 지역

 

- 문의 : 밀양시 허가과 (055-359-5196)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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