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임시특례 시행
신고기간 : 2011.11.30까지
신고장소 : 시청 허가과 개발행위담당
신고대상
❍ 기간 : 2005.12.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신고대상 용도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지역
❍ 용도 : 농림어업용시설, 국방군사시설, 공용공공용시설,
※ [별표 1] 임시특례법에 적용되는 양성화 대상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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