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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산지전용지에 관한 임시특례 시행

작성자 : 허가과 작성일: 2011-01-11 조회 : 8,738회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임시특례 시행

 


󰏚 신고기간 : 2011.11.30까지


󰏚 신고장소 : 시청 허가과 개발행위담당


󰏚 신고대상


  ❍ 기간 : 2005.12.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신고대상 용도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지역


  ❍ 용도 : 농림어업용시설, 국방군사시설, 공용공공용시설,


     ※ [별표 1]  임시특례법에 적용되는 양성화 대상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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