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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이중등록자 2차공고

작성자 : 민원지적과 작성일: 2016-09-19 조회 : 1,664회

주민등록 이중등록자의 직권정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대상자는 기한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최고대상 : 김**

 2. 최고기간 : 2016.9.19. ~ 2016.9.26.(7일간)

 3. 최고내용 : 주민등록 이중등록자에 대한 직권정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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