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이중등록자의 직권정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대상자는 기한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최고대상 : 김**
2. 최고기간 : 2016.9.19. ~ 2016.9.26.(7일간)
3. 최고내용 : 주민등록 이중등록자에 대한 직권정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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