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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안내

작성자 : 민원지적과 작성일: 2016-09-09 조회 : 1,827회

돈 되는 ‘부동산 전자계약’을 소개합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주택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서’전자적으로 계약(체결)하면 약 500만원 절감할 수 있다는 사실 !! (붙임 자료 참고)


정부(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을 구축하여, 서울 전역에서 시행하고 있으니, 꼼꼼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광역시는 ‘17년 상반기 중, 전국은 ’17년 하반기 시행 예정


 


계약 전, “콜센터 02-2187-4173~4”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044-201-3418”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사랑하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에게 알려주거나, 카톡․밴드․페이스북 등 SNS을 통해 공유해 주세요.


 ※ 혹시 중개수수료(중개보수)가 부담된다면, 콜센터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문의해 보세요.


 


 


붙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홍보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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