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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내역

작성자 : 민원지적과 작성일: 2016-08-11 조회 : 1,606회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목적외 사용 및 제3자 제공내역을 아래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요청기관: 밀양시 세무과

2. 제공일자: 16. 8. 11.

3. 법적근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4. 제공목적: 결손처분 사후 관리

5. 개인정보 항목: 성명, 등록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공시지가, 주소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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