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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 알림

작성자 : 민원지적과 작성일: 2016-07-07 조회 : 1,614회

※ 안내

본 허가사항은 토지의 투기적 보유 및 거래를 방지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하는 것으로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밀양시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신고 및 자세한 문의는 밀양시청 민원지적과 도로명주소담당(055-359-5219)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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