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1년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 신청기간: 예산소진 시까지 연중 접수
○ 지원대상: 산업단지(사포,용전일반), 농공단지(미전, 초동, 하남) 내 중소기업
○ 지원내용: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산업단지 주변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 임차에 소요되는 월세 지원
○ 변경사항
변경 전 | 변경 후 |
기숙사 이용자의 임차 기숙사로 주소 이전 의무 ◯ | 기숙사 이용자의 임차 기숙사로 주소 이전 의무 × |
○ 문 의 처: 밀양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tel.055-359-5838)
○ 지원한도 및 조건: 붙임 홍보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