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사업장 방역 수칙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주께서는 참고하셔서 종사업장 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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