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신청 받습니다.
❒ 목적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하여 친환경농업기반 조성
❒ 신청지역 및 대상
신청지역 : 농지면적이 있는 전국 시․군․구
신청자격 : 농경지를 실경작하는 농업인
※ 실경작자가 미신청시 농지 소유자가 신청가능
공급대상 농경지
<규산> 유효규산함량 130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석회> 토양산도 pH6.5미만의 산성 밭
공급주기 : 3년 1회(일괄신청을 받아 순번에 따라 연차적으로 공급)
※ 2008 ~ 2010 까지 살포계획물량 전체신청
⇒ 금회 미신청자는 2010년까지 공급받을 수 없음
농경지당 공급량 : ha당 2톤(10a 당 200kg)
❒ 사업신청
신청기간 : 2007.3.1〜3.31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신청서 : 각 읍․면․동사무소 비치(농가 직접 또는 마을이장 통해 농가 배부)
※ 농림부 홈페이지(www.maf.go.kr) 정보농장/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서 신청서 출력가능
신청방법
- 농가는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또는 마을이장에게 제출
- 마을이장은 신청서류를 취합하여 신청서 기재사항 누락여부를 확인한 후 읍․면․동 제출
❒ 공급방법 및 시기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에게는 2008년 중 농가희망시기를 감안하여 마을단위로 공급업체에서 이장을 통해 공급합니다.
토양개량제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농림부(500-1806), 경상남도농업지원과(211-3563), 밀양시 농정과(359-5373), 읍․면․동사무소, 농협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