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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등기수수료 단가결정 협약 안내

작성자 : 회계과 작성일: 2019-02-25 조회 : 434회

 

2019년도 밀양시 토지 및 건물 등기수수료 단가결정 협약 안내입니다.

밀양시 관내 소재 법무사와 2019년 등기수수료 단가 협약을 체결코자 하오니

체결을 희망하실 경우에는

2019. 3. 4. (월) 한해 붙임 협약서를 작성하시어 밀양시청 회계과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한내에 방문하지 않을 시 협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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