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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투자유치과 작성일: 2023-02-01 조회 : 613회

감정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충해소를 위해 「2023년 경상남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내 기업·단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자격

  - 감정노동자가 근로하는 기업, 기관, 단체, 대리점 등


2. 대상사업

 - 휴게쉼터 신설 및 개·보수

 - 휴게쉼터 편의시설 설치

 - 각종 장비 구입 지원 등​


3. 사업기간

  - 2023년 4월 ~ 10월


4. 신청기간 및 방법

 - 기  간: 23. 1. 30.(월) ~ 2. 17.(금)

 - 방  법: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신청(https://www.losims.go.kr) 후 원본서류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제출

 - 문의처: 경상남도청 노사상생과 노동복지파트(211-3595)

 

제출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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