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대상사업 (71개)
○ 자율사업 : 61개 사업
• 식량분야(8) : 생산기반확충(4), 생산 및 유통개선(4)
• 원예.식품분야(15) : 생산기반확충(11), 과수·시설원예 생산 및 유통개선(4)
• 임업 및 산촌분야(7) : 생산 및 유통개선(7)
• 농촌개발분야(22) : 생산 및 유통개선(3), 기술개발(2), 인력육성(2), 소득보전(7),
소득원개발 및 생활환경개선(4), 농촌복지(4)
• 축산분야(9) : 사육기반확충(5), 생산 및 유통개선(4)
○ 공공사업 : 10개 사업
• 식량분야(2) : 생산기반확충(2)
• 원예.식품분야(2) : 생산기반확충(2)
• 임업 및 산촌분야(1) : 산림자원조성(1)
• 농촌개발분야(2) : 인력육성(1), 소득원개발 및 생활환경개선(1)
• 지특회계분야(3)
○ 신청기한 : 2017년 2월 20일까지
○ 신청 대상자 : 공공기관,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종사자 등
○ 신청서 제출기관 : 밀양시청(농림축산식품사업관련과), 농업기술센터, 읍.면.동사무소 등
○ 지원조건·방법 등 : 신청서 제출기관 및 농업기술센터(농정과) 홈페이지
2017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참고
○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
•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읍면동,시청)⇒ 시농정 심의회심의 ⇒ 도 제출 ⇒ 도 농정심의회심의 ⇒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 기획예산처 심의 ⇒ 국회 확정
○ 안내기관 : 밀양시청(농림사업관련과), 농업기술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밀양출장소, 농협중앙회밀양시지부, 지역농업협동조합, 밀양시산 림조합, 농촌공사밀양지사, 읍.면.동사무소
※ 기타 문의 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은 시청 농림축산사업 관련부서, 읍.면.동사 무소, 농업기술센터 또는 안내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 359-5241, 산림녹지과 : 359-5351, 농정과 : 359-7115,
농산물유통과 : 359-7132, 농업지원 : 359-7152, 축산기술과 : 359-7172,
읍.면.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