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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여성농업인 브라보바우처 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

작성자 : 농정과 작성일: 2017-01-11 조회 : 3,972회

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 및 문화활동 기회 제공을 위한 2017년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신청기간: 2017.1.23. ~ 2.24.

2.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3. 지원대상   

  ❍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전업적 여성농업인으로 사업년도 기준 만 20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인 자  

  ❍ 가구당 농지경작면적(세대원 합산)이 3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 ‧ 임업 가구

4.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조회 ․ 제공 ․ 이용 동의서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 등

5. 지원금액 및 내용

  ❍ 1인 연간 지원액: 10만원 (자부담 2만원 포함)

  ❍ 지원내용: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 및 복지·문화활동 지원

6. 브라보 바우처 카드 사용

 ​ ❍ 사 용 처: 미용원,미용재료,목욕탕/찜질방사우나, 화장품점, 영화관, 공연장/전시장, 안경점, 서점(인터넷 서점 제외)

        ​ 건강증진 프로그램(스포츠용품점, 레저용품점, 수영장, 종합스포츠센터 등)

  ❍ 사용처 제외: 의료비 지원분야  

  ❍ 사용기간: 카드발급일 ∼ 12. 31. 까지

        *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시 농협은행 시군지부에서 재발급 .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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