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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시행계획 알림

작성자 : 농정과 작성일: 2017-01-06 조회 : 4,075회

밀양시는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중 2,554백만 원을 할당받아 2017년 상반기에 융자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의 경영개선, 자생력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융자사업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융자를 실시하며, 상반기는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하반기는 운영자금에 한하여 융자를 실시하게 됩니다.

 

2017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시설자금, 운영자금) 융자 지원을 희망하시는 농어업인께서는 2017년 1월 9일부터 1월 31일 기간 중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청하시기 바랍니다.

 

□ 융자규모 및 자금용도

❍ 밀양시 융자규모 : 2,554백만 원(운영자금 2,075, 시설자금 479)

❍ 용 도 :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 운영자금

      • 농어업인(임업인 포함) : 3천만 원

      • 농어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 : 5천만 원

    - 시설자금

      • 농어업인(임업인 포함) : 5천만 원

      • 농어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 : 30천만 원

❍ 융자조건

    - 운영자금 :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대출금리 1.0%)

    - 시설자금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대출금리 1.0%)

 

□ 융자신청 서류(우편접수 불가)

❍ 신청기간 : 2017. 1. 9 ∼ 1.31

❍ 신청장소 :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 융자취급기관 : 밀양시 NH농협은행 시지부

 

[신청 문의] 밀양시청(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

 

붙임 :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2017년 융자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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